202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조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과 납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개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대부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연장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ㄱ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납세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보유자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 신고
사망한 자의 상속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출국 예정자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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