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등입니다.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청년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
수급자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
차상위계층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등 근로소득 증빙 가능자 | 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 증빙 가능자 |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