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간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등입니다.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수급자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차상위계층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 30만 원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등 근로소득 증빙 가능자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 증빙 가능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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