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화 신청 시에는 상담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관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 곤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1,800만 원, 중소도시 7,100만 원, 농어촌 6,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8,228,000원, 4인 가구는 11,72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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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생계지원금 지급 |
질병 또는 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의료비 지원 |
가정 내 문제 |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 심리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재난 상황 |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 주거비 지원 |
경제적 위기 |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생계지원금 및 취업 지원 |